# 건축법 - 63cm 차이로 입주 불가? 김포 아파트 고도제한 위반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하여 입주를 이틀여 앞두고 입주 승인이 불발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공항시설법상 건축물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로 건설되었어야 하는데요. 총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 입주 지연의 원인이 된 김포아파트 고도제한 위반 사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김포공항 고도제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는 수평표면구역으로 두고 해발고도 57.86m가 넘는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반경 5.1km 이내는 원추표면구..
건축법
2024. 2. 16.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