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 대안학교, 알고보니 불법 건축물?
최근 법원이 학교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용도로 건물을 허가하려면 교육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식 학교건물이 아닌 공간을 이용 중인 대안학교는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대안학교 불법건축물 판결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고양자유학교 시정명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는 초증등(1~9학년)과 고등(10~12학년)과정 등 12년제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대안학교는 정규 교육 커리큘럼을 벗어나 각 기관의 가치관에 맞춰 교육을 실시..
건축법
2024. 2. 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