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학교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용도로 건물을 허가하려면 교육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식 학교건물이 아닌 공간을 이용 중인 대안학교는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대안학교 불법건축물 판결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는 초증등(1~9학년)과 고등(10~12학년)과정 등 12년제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대안학교는 정규 교육 커리큘럼을 벗어나 각 기관의 가치관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며, 현재 고양자유학교에만 약 100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죠.
하지만 고양자유학교가 이용 중인 건물이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고양시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노유자시설인 건물에서 고양자유학교가 교육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은 결과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의 행정처분이므로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고양 자유학교는 고양시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고양시는 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고양자유학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매년 1억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고양자유학교가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된 것은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로 인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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