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 건물 붕괴사건 이후 추진중인 건축법 개정안
지난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의 안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사고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건축물의 구조 관련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건축구조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건축사가 전담했던 건축물 설계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건축법
2024. 2. 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