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의 안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사고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건축물의 구조 관련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건축구조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구조상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이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건축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구조상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건축구조분야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건축구조기술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의 설계 관련 규정인 건축법 제23조에 ‘건축물의 구조와 관련된 설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였는데요. 건축구조분야 분리발주를 법제화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행 건축설계 발주•수주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건축구조기술사는 업무에 대한 권한과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법률상 설계 권한이 있는 건축사가 통째로 공사를 수주한 뒤 건축물의 구조 부분에 대해선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별도로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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