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뛰어 건축할 수 있도록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빌라나 주택은 좁은 땅에 빼곡히 짓는 경우가 많아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크며, 뒷집의 일조권을 보호하고자 북쪽 면을 깎아 건설하다 보니 뾰족한 형태 또는 계단식 형태로 주택을 건설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층간 소음, 단열, 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두꺼운 바닥구조 계획과 설비 증가에 따른 천장 공간 확대가 요구되고 있던 상황에 발맞추어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완화된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을 최대한 활용한 건축물>
*출처: https://www.chosun.com
<일조권 사선제한을 고려해 계단식 형태로 건설된 주택>
*출처: https://vmspace.com
일조권이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통해 주거단지의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인접 건물 등에 의해 충분한 일조량을 받지 못하여 이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건물의 높이에 따라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여 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쪽에 위치한 건물이 북쪽에 위치한 건물을 가리게 되면 일조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북쪽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조권의 보장 기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의 채광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계단형 빌라 빌라가 밀집된 주거단지>
*출처: https://www.asiatoday.co.kr
<건축 조례 개정 전(좌), 후(우) 일조권 사선제한 비교>
*출처: https://www.arunews.com
기존에 높이 9m로 제한되어 있던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이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까지 1.5m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m 이하인 부분까지 1.5m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였는데요.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만큼 띄워야 합니다.
층간 소음, 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건축물의 층고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그대로이다 보니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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