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다수가 침수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침수나 한파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수두권에 집중되어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지하 주택이란 말 그대로 반은 지하 반은 지상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1970년대 남북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마다 방공호로 활용하고자 지하실을 만들도록 법제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반지하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요. 이후 산업화와 함께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자 반지하 주택 또한 급격하게 확산되었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32만 7,320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96%인 31만 4,000여 가구가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한 반지하는 환기가 어렵고 채광이 부족하여 습기나 곰팡이로 인한 문제와 함께 침수될 가능성이 높고, 화재나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반지하 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돼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앞으로는 침수 위험이 낮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반지하 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반지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경기도는 2020년 10월 도내 31개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맺어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 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에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가 있는데요. 또한 지난 9월에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을 살펴보면 건축법에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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