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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건설 현장에 맞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건축법

by midasCAD 2024. 2. 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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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을 포함해 오래된 안전 기준들을 현재 건설 현장에 맞추어 개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기존의 안전기준은 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기업 활동까지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개선이 필요한 안전 기준 80여건을 발굴해 65건의 안전기준을 현행화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현장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되고, 오래된 세부 규정은 삭제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낡은 산업안전기준

<건설 현장을 점검 중인 산업안전감독관> *출처:&nbsp;https://www.ntoday.co.kr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활용하여 시공하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안성 물류센터> *출처:&nbsp; https://www.hani.co.kr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기존의 안전기준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설치기준과 달라 효율적으로 생산설비를 배치하기 어려웠고, 두 법령의 기준을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 개선이 필요해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에 관한 법령상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설 업계 사람들은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건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2. 비상구 및 비계 설치 기준 완화

*출처: &nbsp; https://news.sbs.co.kr
<기계&bull;설비 조작 불가 사례> *출처:&nbsp;https://www.moel.go.kr

 

현행 기준대로라면 반도체 공장 등 위험 물질을 제조하고 취급하는 작업장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기 위해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의 경우 피난용 직통계단을 보행 거리 75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의 효율적 설비 배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 거리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반도체 공장 1개 신축 시 28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였습니다.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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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더보기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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