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자 민간 건설사들에게 시공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공능력 상위 30개 건설사가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건설공사 부실시공 제로화를 위한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부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유명 아파트 브랜드는 순살 아파트, 통뼈 아파트 등의 오명을 입고, LH 등 공공기관 또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국민들은 주거 환경에 위협을 받아 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올해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의 74곳에서 모든 시공 과정을 1년간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하도록 한 뒤, 결과를 분석해 민간 건설사 또한 촬영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민간 건설사들은 동영상 촬영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고,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에는 동영상 촬영대상 및 범위 확대, 동영상 촬영•관리 주체 및 범위 일원화, 동영상 촬영•편집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법정 서식 개정을 통한 실효성 강화, 동영상 촬영 기록물 보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현행법상 강제성이 없는 민간 공사는 사업 인허가 조건에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및 관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영상 촬영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촬영 대상을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로 바꾸도록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등 주요 공종으로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상 촬영 주체와 범위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법상 동영상 촬영 주체를 시공자로 일원화하고, 촬영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업무혼선 및 주요공정 누락을 방지하기로 하였죠.
동영상 촬영은 건설안전 사항이므로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나,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촬영 비용 부담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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