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하여 입주를 이틀여 앞두고 입주 승인이 불발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공항시설법상 건축물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로 건설되었어야 하는데요. 총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 입주 지연의 원인이 된 김포아파트 고도제한 위반 사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는 수평표면구역으로 두고 해발고도 57.86m가 넘는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반경 5.1km 이내는 원추표면구역으로 정해 해발 112.86m 미만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가 고도제한인 57.86m보다 63cm~69cm 높게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한국공항공사는 착공 전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고도 제한 규정을 지켜달라고 통보하였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고도제한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였습니다.
399가구 규모로 지어진 해당 아파트는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12일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고도제한 초과 사실을 확인한 김포시에서 사용승인을 불허하여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고도제한 높이보다 더 높게 지어진 것에 대해 시공사 측은 건축법상 1m 이내 시공 오차는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허가당국은 건축법과 공항시설법을 모두 지켜야만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입주일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갈 곳을 잃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
.
.
.
# 건축법 - 첨탑 구조물 안전 관리 건축법 개정 (0) | 2024.02.23 |
---|---|
# 건축법 - 건축물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0) | 2024.02.19 |
# 건축법 - 대안학교, 알고보니 불법 건축물? (0) | 2024.02.14 |
# 건축법 - 모든 시공현장을 더 안전하게! 시공현장 동영상 촬영 확대 추진 (0) | 2024.02.13 |
# 건축법 - 건물 붕괴사건 이후 추진중인 건축법 개정안 (1)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