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다스캐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물에 설치되는 자동 방화셔터는 일반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건물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의 모든 틈새는 내화 채움 구조를 메워야 한다고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물 화재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축법 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정안이 추진되었죠. 두 차례에 걸쳐 2021년 12월에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되었으며, 2022년 2월에는 건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을 강화하고자 개정되었는데요. 최근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 댐퍼를 설치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또한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인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단열성능이 부족, 결로 등 발생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제외 건축물의 2~11층 이하에는 바닥에서 80cm 이내에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 120cm 이상의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삼중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하였죠. 또한,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는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이 불가했으나, 이중 유리의 경우 가스층을 제외한 유리의 두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일부 삼중 유리를 허용하도록 하였는데요.
추가로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80cm에서 120cm에도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또는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건물 내부의 사람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방화구획 기준이 강화된다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데요. 건축 또는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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