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다스캐드입니다.
교회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뾰족한 원뿔 모양 구조물인 첨탑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탑은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추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키는데요. 첨탑 추락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첨탑 설치 관련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첨탑 구조물 안전 관리 건축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여름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전북 새만금에 개최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중단되었죠. 또한 도로와 자동차가 침수되고, 교회 첨탑이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첨탑이 쓰러지게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잇따라 발생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교회 5곳의 첨탑이 쓰러졌고, 2019년에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경기지역에서만 수십여 건의 교회 첨탑 붕괴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첨탑 붕괴 사고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칫 인명피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첨탑은 도심 속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축조신고 기준 개정
교회 첨탑이 넘어지는 사고가 매년 이어졌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었다가 2020년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종교시설 첨탑 등 공작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법상 제작 및 설치 시 지자체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종교시설 첨탑 공작물을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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