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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 관련 법 및 설치 프로세스

건축법

by midasCAD 2024. 2.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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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다스캐드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지원금 제도와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3년 3월 유럽 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퇴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기차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전기차 충전소 사용 관련법과 설치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북부교육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출처:&nbsp;https://news.seoul.go.kr
<용인시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출처:&nbsp;https://www.sedaily.com

 

공공건물 및 공공주택 등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보급계획, 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해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전용주차 구역은 공공시설의 경우 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2.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출처:&nbsp;https://news.kmib.co.kr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내연기관 경찰차> *출처:&nbsp;https://www.econovill.com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들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알리는 문자나 구획선 또는 충전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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